안녕하세요, 취업지원센터 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복참여 금지 대상 기준이 아래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수령 시 취업연계 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변경)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수령 시에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가능
('24학년도 고3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중복참여 금지 대상 일자리 사업이 추가 지정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추가 문의사항은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 평일 9:00 ~ 18:00)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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