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안내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FAQ

1. 전기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포함되나요?
구분 학교명
전기
(82교)
영재학교 1 서울과학고
특목고
(13교)
과학계열 2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예술계열 6 국악고, 전통예고,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체육계열 1 서울체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4 미림여자정보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고
특성화고 67 경기기계공고 등 67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1 서울미술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관악예술과) (1) 염광고
2. 특성화고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라.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마. 예외
-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해 모집지역을 정하는 고등학교 경우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위 ‘나~라’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3. 2023학년도 전기고 입학전형 일정을 알려주세요.
구분 학교계열 입학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일
전기
고등학교
과학고 2022. 8.29.(월) - 8.31.(수) 2022.12.2.(금)
서울체고 특별 2022.10.24.(월) - 10.25.(화) 2022.10.28.(금)
일반 2022.11.1.(화) - 11. 2.(수) 2022.11.8.(화)
예술계고(서울미고 포함) 2022.10.14.(금) - 10.19.(수) 2022.10.28.(금)
마이스터고(특별/일반) 2022.10.17.(월) - 10.20.(목) 2022.11.2.(수)
특성화고 특별 2022.11.25.(금) - 11.28.(월) 2022.12.1.(목)
일반 2022.12.2.(금) - 12.5.(월) 2022.12.6.(화)
관악예술과 2022.11.21.(월) - 11.23.(수) 2022.11.25.(금)
추가모집(염광고 등) 2022.12.5.(월) - 12.7.(수) 2022.12.7.(수)
추가모집(특성화고) 2022.12.6.(화)- 12.7.(수)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전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지원 방법
1) 모집단위: 전국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1) 선발기준: 교과성적,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 요소로 선발
2) 주요내용
가) 교과성적 반영비율: 일반전형(50% 이하), 특별전형(30% 이하)
나) 인성요소: 필수(출결, 봉사활동), 선택(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 면접요소: 학생의 적성, 진학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가능성 (총점의 10% 이상 반드시 반영)
3) 세부 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1) 참조
다. 대상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 전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지원 방법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전국·광역단위(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1) 선발기준
가) 일반전형: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
나)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
2) 특별전형 : 미래인재 특별전형, 학교별 특별전형(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3) 세부 내용: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2) 참조
다. 대상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7개교
※ 특성화고 입학 홈페이지 하이잡 http://high-job.sen.go.kr 참조
6. ‘이중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나. 개념
1)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
-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
2)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전·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
3)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한 자가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 다른 학교에 지원 불가
다.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
라. 이중지원 사례
1) 전기고등학교를 2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합격여부 무관)
※ 예시: 예술고․체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 불가
※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다른 예술고에 지원 불가
※ 예술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관악예술과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
2) 특성화고등학교 특별 전형 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3)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4)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 불가
5)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1개교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다른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 불가
6)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합격자(배정대상자)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7) 타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 학교장 선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8) 타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 고등학교 추가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마.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1)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4) 영재학교(서울과학고) 합격(불합격)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단,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
5)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6)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7) 한민고등학교(일반고, 군인자녀 전형) 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에 따라한민고등학교 지원은 가능하나, 합격하면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바. 이중지원 예방
1) 단위학교별로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중지원 금지 이행 확인
※ 반드시 지원대장 작성 후 보관 철저
2) 전형기간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여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 금지
7. 고입 특례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
구분 자격요건 비고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정원 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방법 선발(배정)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선발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8. 보훈자 자녀는 무엇인가요?
가. 대상자: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9. 체육특기자는 무엇인가요?
가. 대상자
학교장이 추천하고,「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결과에 불구하고 선발·배정(단, 학교장 선발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
• 정원 내 선발(배정)

※ 세부내용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10. 외국인 유학생은 무엇인가요?
가.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각종학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는 제외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 정원 외 선발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세부내용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