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 | 학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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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82교) |
영재학교 | 1 | 서울과학고 | |
특목고 (13교) |
과학계열 | 2 |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 |
예술계열 | 6 | 국악고, 전통예고,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 ||
체육계열 | 1 | 서울체고 | ||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 4 | 미림여자정보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고 | ||
특성화고 | 67 | 경기기계공고 등 67교 |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 1 | 서울미술고 | ||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관악예술과) | (1) | 염광고 |
※ 위 ‘나~라’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구분 | 학교계열 | 입학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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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등학교 |
과학고 | 2022. 8.29.(월) - 8.31.(수) | 2022.12.2.(금) | |
서울체고 | 특별 | 2022.10.24.(월) - 10.25.(화) | 2022.10.28.(금) | |
일반 | 2022.11.1.(화) - 11. 2.(수) | 2022.11.8.(화) | ||
예술계고(서울미고 포함) | 2022.10.14.(금) - 10.19.(수) | 2022.10.28.(금) | ||
마이스터고(특별/일반) | 2022.10.17.(월) - 10.20.(목) | 2022.11.2.(수) | ||
특성화고 | 특별 | 2022.11.25.(금) - 11.28.(월) | 2022.12.1.(목) | |
일반 | 2022.12.2.(금) - 12.5.(월) | 2022.12.6.(화) | ||
관악예술과 | 2022.11.21.(월) - 11.23.(수) | 2022.11.25.(금) | ||
추가모집(염광고 등) | 2022.12.5.(월) - 12.7.(수) | 2022.12.7.(수) | ||
추가모집(특성화고) | 2022.12.6.(화)- 12.7.(수) |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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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정원 내 | |
제2호 |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정원 외 |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다목 |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 ||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정원 외 | |
제4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 정원 내 |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구분 | 지원방법 | 선발(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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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선발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구분 | 지원 방법 | 선발(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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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구분 | 지원 방법 | 선발(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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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결과에 불구하고 선발·배정(단, 학교장 선발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 • 정원 내 선발(배정) |
※ 세부내용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구분 | 지원 방법 | 선발(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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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 | 정원 외 선발 |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
※ 세부내용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에 따름